소상공인 사업주 필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총정리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돼요"... 정말일까요?
얼마 전 뉴스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일부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024년 기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4만4,561곳으로, 2015년 대비 무려 380.5%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출처 : 2025년 3월 13일 자 뉴시스 기사
"근로법 미적용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0년 간 4배↑"…작년 14.5만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이 10년 간 4배 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박홍배·
www.newsis.com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일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조항이 꽤 많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
"직원이 적으니까 퇴직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냐?"
"계약서 없이도 일하고, 나중에 정산하지 뭐!"
이런 생각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답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or 미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항목 |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미작성 시 과태료 대상 |
최저임금 준수 | 2025년 시급 10,030원, 주휴 수당 포함 12,036원 |
주휴수당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 개근 시 발생 |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연차휴가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 / 1년 이상 : 연 15일 발생 가능 |
휴게시간 부여 | 4시간 근무 시 30분 / 8시간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필수 부여 |
해고예고 수당 | 해고 시 30일 전 통보 또는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출산휴가,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기준 적용됨 |
임금지급 기한 준수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정기 지급해야 함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항목 | 내용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 시급 * 1.5배 또는 2배 가산 수당은 5인 이상에서만 의무 적용됨 |
부당해고 구제신청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 노동위원회에 신청 가능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치 의무 | 제도 자체가 5인 이상 기준으로 운영됨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등) | 유급휴일 부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
근로시간 제한(1일 8시간, 주 40시간) | 단, 초과 수당 가산은 제외됨 |
5인 미만 사업장! 이것만 알아도 70% 성공
- 무조건 해고 불가 : 수습기간이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해고가 불가합니다.
- 근로 계약서 작성 : 근로 조건, 입금 책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급여에 퇴직금 포함 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음 : 이로 인해 퇴직금 이중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 체류자격이 없어도 근로관계 인정 시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 보관 : 사직서 없이 퇴사처리 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각서는 자필 서명이 있어도 무효 : '퇴직금 포기', '야근수당 없음' 등의 각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시 모두 무효입니다.
우리 사업장은 정말 안전한가?
지금 바로 다음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ㅁ 근로계약서는 모두 서면 작성했는가?
ㅁ 퇴직금 정산은 누락없이 하였나?
ㅁ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ㅁ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
단 한 건의 진정이나 신고 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통용되지 않는 점을 기억하시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뉴시스 보도 자료 :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14만 개
- 서울노동포털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라톤 온라인 대회 일정 : 비대면으로 시작하는 달리기 (0) | 2025.04.03 |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는 법 총 정리 _ 조건, 신청 방법, 주의 사항까지 (0) | 2025.03.31 |
202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총정리! 가맹점과 온라인 사용법까지 완벽 안내 (0) | 2025.03.22 |
반건조생선 최대 50% 할인! 수산물 할인대전으로 알뜰 쇼핑하는 법 (0) | 2025.03.22 |
2025년 국민연금 개혁 확정!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데 사실일까? (0) | 2025.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