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무수당!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을까?
임시공휴일과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최근 임시공휴일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유급휴일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임시공휴일에 대한 규정과 수당 지급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규정, 수당 계산 방법, 대체 휴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시공휴일과 휴일근무수당의 모든 것
1. 임시공휴일, 아르바이트생도 적용될까?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범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여부 | 조건 |
사업장 규모 |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
예외사항 |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순수 일용직 |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 하루 단위 계약의 순수 일용직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2.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무로 간주되어 1.5배 또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계산 기준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로계약 시)
-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 *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 초과 근무 시간 * 통상임금 * 2배
예시 : 시금 10,000원의 아르바이트생이 10시간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 계산식 | 금액 |
8시간 이내 |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원 |
10시간 근무(초과 2시간) | 10,000원 * 2시간 * 2배 | 40,000원 |
총 지급액 | 160,000원 |
3. 임시공휴일에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사용자(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근로자대표와 협의(또는 사규) |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 휴일 허용 |
휴가 보상 기준 | 휴일근무시간의 1.5배 휴가 부여 |
대체휴일 지정 | 사전에 대체휴일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함 |
예시 : 임시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5일(12시간)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무 시 권리를 챙깁시다.
임시공휴일은 더 이상 공무원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자신의 근로 조건을 확인하고, 적법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_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1. 한경코리아마켓 2025.1.7일 자 기사 : 휴일에 출근시킨 직원 보상휴가...
휴일에 출근시킨 직원…보상휴가 하루만 줘도 될까
휴일에 출근시킨 직원…보상휴가 하루만 줘도 될까, 한경 CHO Insight 김상민 변호사의 '스토리 노동법'
www.hankyung.com
2. 중앙일보 2025.1.25일 자 기사 : 알바생도 임시공휴일에 돈 더 받나요?
알바생도 임시공휴일에 돈 더 받나요?…이건 알고 일하자 | 중앙일보
정답부터 말하자면 "따져봐야 한다"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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