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말고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3가지 방법과 내가 선택한 방법은?
20~30년 전만 해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입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아래 표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한눈에 비교한 후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3가지 방법 비교표
방법 | 핵심 내용 | 주의 사항 | 주요 대상 |
일시금 직접 수령(IRP 활용) | 퇴직 후 IRP 계좌를 통해 출금 가능 | 퇴직소득세 발생 | DC형 가입자, 퇴직 시 바로 목돈이 필요한 사람 |
퇴직연금 담보 대출 | 퇴직 전이라도 대출로 일부 수령 가능 |
이자 부담, 한도 제한 | 퇴직 전 자금이 필요한 사람 |
퇴직연금 중도 인출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질병, 주택 구입, 개인회생 등) |
특정 조건 충족 필요 |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 |
1. 퇴직금 일시금 직접 수령(DC형, IRP 계좌 활용)
① 가능한 경우
- 회사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
- 퇴직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한 뒤 출금 가능
② 수령 방법
- 퇴직 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 신청
- IRP 계좌 개설 후 퇴직연금 이체 요청
- 계좌에서 출금한 후 일시금 수령
③ 주의할 점
-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 직접 받을 수 없으며, IRP 계좌를 통해야 가능
- IRP 계좌에서 즉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부담 발생
- 연금 형태로 일정 기간 유지하면 세금 절세 가능
2. 퇴직연금 담보 대출 활용(퇴사 전에도 자금 확보 가능)
① 가능한 경우
-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퇴직연금(DC형, DB형) 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 퇴직이 예정되어 있지만 퇴직금이 필요한 경우 유용
② 수령 방법
-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서 퇴직금 담보 대출 신청
- 퇴직금 예상 수령액의 50~80%까지 대출 가능
- 퇴직 시 대출금 상환 또는 퇴직금에서 차감
③ 주의할 점
- 대출이므로 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원금 상환을 해야 함
- 대출 한도는 퇴직금의 일정 비율 내에서 결정됨
- 퇴사 후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이 생길 수 있음
3. 퇴직연금 중도 인출(특정 사유 발생 시 가능)
① 가능한 경우
- 퇴직연금 가입자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② 가능한 사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치료비 발생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
③ 신청 방법
-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중도 인출 신청
- 관련 증빙 서류 제출(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주택 계약서 등)
- 심사 후 인출 가능
④ 주의할 점
-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 가능 금액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내가 선택한 수령 방법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추천하는 퇴직금 수령 방법은 "IRP 계좌를 활용한 일시금 수령"입니다.
- DC형 퇴직연금 또는 IRP 계좌가 있다면 바로 일시금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 부담이 있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유동성 확보가 유리
- 퇴직 후 일정 기간 연금 계좌를 유지하면 세금 절세 효과 기대 가능
물론, 퇴직 전이라면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본인의 재무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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