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뽑으면 인건비가 얼마?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2025년 비용 총정리
직원 채용시 '월급만 주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여 외에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2,096,270원입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원 1명을 뽑으면 인건비가 얼마인지, 초보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차수당 등 추가로 나가야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막상 직원이 입사한 후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 비율(2025년 기준)
구분 | 사업주 부담율 | 적용 근거 |
국민연금 | 4.5% | 국민연금법 제88조 |
건강보험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료 | 1.15%(150인 미만 기준) | 고용보험법 제14조 |
산재보험료 | 업종별 0.7%~18.6%(사업주만 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
※ 월 급여의 약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 계산 예시(주 40시간 근로 + 연장근로 포함)
기준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입니다.
구분 | 계산식 | 금액 |
기본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연장근로수당 | 10,030원*1.5배*12시간*4.345주 | 약 784,450원 |
합계 | 약 2,880,720원 |
인건비 외 추가 비용
인건비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항목 | 계산식 | 금액 |
4대 보험료 | 2,088,720원 * 약 10% | 288,070원 |
퇴직금 | 2,096,270원 ÷ 12 | 174,690원 |
연차수당 | 10,030원 * 8시간 * 26일 ÷ 12 | 173,850원 |
총계 | 기본급+연장수당+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을 포함한 총금액 | 3,517,330원 |
▷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히 최저임금 기준 급여만 생각하면 안되며, 실제로는 3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추가 비용도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다음과 같은 추가 비용(업체별로 사규에 따른 차이가 있음)도 감안해야 합니다.
- 식대 지원 : 1식 10,000원 * 20일 = 20만 원
- 명절 상여금, 생일 선물, 경조사비 등의 복리후생비
- 회계.경리 업무 외주 비용(경리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고용촉진장려금 같은 지원금이 있지만, 이런 건 언제 종료될 지 모르고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고정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결론 : 직원 1명 고용 시, 급여의 최소 130%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직원 1명을 채용하게 되면 월급 외에 급여의 최소 130% 이상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만 생각하고 고용을 시작하면 나중에 당황스러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 초까지 직원까지 채용하며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처음 채용할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그렇게 월급날과 공과금 내는 날은 빨리 오는지.....
여러분은 꼭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안정적인 고용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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