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장 통보?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갑작스런 수습기간 연장 통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월 수습이 끝나면 정직원 전환"이라고 했던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습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서류도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이없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고민하거나 이미 결심한 경우,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고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퇴사 후 어떤 권리가 남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정산은 어떻게 될까?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급여는 반드시 제대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최저 임금의 90% 적용?, 70% 적용?인지입니다.
구분 | 기준 | 내용설명 |
3개월 이내 급여 |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법 특례 적용 |
3개월 초과 급여 |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필수 | 3개월 이후엔 반드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감액 불가 |
약속한 연봉 적용 여부 | 계약한 연봉의 90%만 지급 가능 (단,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최저임금보다 연봉이 높다면 90%만 줘도 법적 문제는 없음 |
2. 수습기간 연장, 적법한걸까? 부당하게 연장된 건 아닌지 체크하기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이게 적법한 것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연장이 가능하려면?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연장'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연장 사유와 기간이 명확히 기록돼야 합니다.
-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위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연장 자체가 부당하다면?
- 이 경우,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 | 기준 | 내용 설명 |
취업규칙/계약서 규정 | 반드시 수습 연장 규정 명시 필요 | 규정이 없으면 연장 불가 |
근로자의 동의 | 근로자의 서면 동의 필수(연장사유, 기간 포함) |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 연장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절차 위반 시 | 정식 근로자로 간주되며, 해고 시 절차와 타당성 필요 |
부당해고 소송 발생 가능성이 있음 |
3. 퇴사 후 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잘 챙겨야 합니다.
1) 퇴직금 수령 여부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
-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해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여부
- 회사가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해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전직장 + 현직장 합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구분 | 기준 | 설명 |
퇴직금 지급 |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 수습기간 포함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님 |
실업급여 지급 | 비자발적 퇴사 + 180일 이상 근로 시 가능 | 수습 연장 거절 후 해고 통보 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됨 |
수습기간 연장 통보 후 퇴사, 신중하지만 권리는 반드시 챙기세요!
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스러울텐데요,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퇴사를 서두르면 안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퇴사 시 급여 정산, 실업급여 수급 등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연장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니픽의 한 마디!
"퇴사를 고민할 땐 감정보단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 권리를 지키는 게 직장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최저임금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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