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 압류? 잔고가 적어도 압류되는 이유와 해제 조건
잔고가 100만 원도 없는데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건강보험료가 밀리면,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최저생계비 이하면 압류가 안된다는데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계좌인데 왜 압류가 된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좌 압류 요건과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압류방지 통장_행복지킴이'가 아니면 잔고와 상관없이 압류됩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 이하 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 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구분 | 설명 |
보호 대상 |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통장)' 1개 계좌만 |
보호 한도 | 2024년 기준 약 185만 원(1인 기준 생계비 수준) |
일반 통장 |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잔고에 관계없이 압류가 가능함 |
현재는 '행복지킴이통장'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계좌는 잔액이 10만 원이 있어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은 보통 1개의 계좌만 해제해 줍니다.
얼마 전 네이버 지식인에 보험료 체납으로 계좌 압류된 후 공단에 전화하니 "1개 계좌만 풀어준다"라고 안내받았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공단에서는 왜 그렇게 안내했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 해제 가능 여부 |
분할 납부 약정 체결 | 주거래 계좌 1개만 임시 해제 |
전액 완납 시 | 나머지 계좌도 전부 해제 됨 |
납부 약정 미이행 시 | 재압류 가능성이 있음 |
공단은 생계유지를 고려해 체납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1개 계좌의 해제를 허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납 보험료가 계속 남아있다면 재압류될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공단은 이행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체납 보험료로 인한 통장 압류를 막고 싶다면?
- 압류를 피하려면 미리 압류방지 계좌(행복지킴이통장)를 등록해야 함
-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와 분할 납부 약정 체결 시 1개 통장만 일시 해제해 줌
- 등록하지 않은 일반 통장은 잔고가 적어도 압류가 가능함
- 재산. 소득 발생 시, 압류가 해제된 계좌도 다시 압류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할 것
결론 : 계좌 압류는 잔고보다 압류방지 계좌 등록이 핵심
건강보험료 체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한 계좌 압류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는 잔고가 얼마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답니다. 압류방지 계좌 등록(행복지킴이통장)과 체납 보험료 납부 일정은 건강보험공단과 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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