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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1

임시 공휴일 근로 시 추가 임금 발생 유무와 처리 방법 이번 설명절 연휴는 원래 1월 28일(화) ~ 1월 30일(목)까지입니다. 그런데 1월 9일에 27일(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발표되었죠? 이날 쉬는 분들도 계시고 상관없이 정상 근무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 근무시 추가 임금 발생 유무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임시 공휴일, 유급휴일로 처리가 될까?임시 공휴일은 정부나 회사에서 지정한 특별한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예: 설날, 어린이날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자동 지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임시 공휴일 처리 기준초과 근무수당 계산 빠르게 하기 구분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유급.. 정보/경제상식 202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