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근로 시 추가 임금 발생 유무와 처리 방법
이번 설명절 연휴는 원래 1월 28일(화) ~ 1월 30일(목)까지입니다. 그런데 1월 9일에 27일(월)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발표되었죠? 이날 쉬는 분들도 계시고 상관없이 정상 근무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공휴일 근무시 추가 임금 발생 유무와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임시 공휴일, 유급휴일로 처리가 될까?
임시 공휴일은 정부나 회사에서 지정한 특별한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예: 설날, 어린이날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자동 지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시 공휴일 처리 기준
구분 |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출근하는 경우 |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지급 | 정상 임금 지급, 가산수당 없음 |
출근하지 않는 경우 | 정상 임금 지급 | 무급 처리 또는 연차휴가에서 공제 |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 | 8시간 초과시 추가 가산수당 지급 | 8시간 초과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
-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근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기본임금의 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 처리되거나 연차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출근 시 정상 임금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시 공휴일 근로 시 추가 임금 발생 조건
1.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 해당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시간에 대해 시간 외 근로수당(1.5배)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출근할 경우, 정상 입금만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회사 사규 등에 따라 가산수당 또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알아보기
예시 | 상황 | 결과 |
예시 1 | 회사가 임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 근로자 출근한 경우 | 기본 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 |
예시 2 | 회사가 임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 정상 임금만 지급 |
예시 3 | 임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 | 연차휴가에서 차감, 정상 입금 지급 |
예시 4 | 임시 공휴일 근무 중 8시간 초과 근로 | 초과 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1.5배) 지급 |
예시 5 |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 근로자 근무하지 않음 | 무급 처리함 |
임시 공휴일 처리 방법
1. 출근 시 추가 임금
- 출근 시 추가 임금(휴일근로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등) 발생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 임시 공휴일에 쉬고 싶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무급으로 처리
- 연차휴가가 부족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시 공휴일은 무급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추가 수당(보상) 요구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 근무에 대해 추가 수당(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근로와 관련해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팁
- 회사 처리 방침 확인 : 임시 공휴일 처리 방안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문의 : 임시 공휴일 처리 방식에 대한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문의하세요.
- 추가 근무 발생 시 근무 일지 등에 기록하기 : 임시 공휴일에 초과 근무를 한 경우, 근무 일지 등을 작성하고 수당 지급 요청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임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과 다르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처리 방식과 수당 처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시 공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 회사에 그에 합당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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