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청년들을 울리는 '전대차 계약'의 문제점
어제 경향신문 경제란에 실린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한계]라는 기사를 보고 LH 전세임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LH 청년전세임대 제도는 복잡한 계약 방식과 책임 회피로 인해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세입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하자 보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임차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계약 해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직접 계약이 아닌 '전대차 계약' 형태로 임대 계약이 진행되면서, 계약상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구조
청년전세임대 제도는 청년들이 물색해 온 거주 희망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이후 임대(전세) 계약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다시 재임대(전대)하는 방식입니다.
문제점
하지만 이 계약 방식은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임차인은 본인이 모르는 특약 사항에 구속받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 구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사례
1. 집주인의 하자 보수 거부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LH 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해 한 주택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A 씨!!
그러나 입주 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큰 하자가 아니며, 계약 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였습니다.
하자 발생 시점 | 문제 내용 | 집주인의 행동 | 결과 |
계약 직후 | 에어컨, 현관문 파손 | 계약 전 요청이 없었다며 보수 거부 | 미해결됨 |
한 달 후 | 하자 보수 요청 재시도 | 특약 사항을 문제 삼아 거부 | 미해결됨 |
LH는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으나,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계약서에 포함된 특약 사항을 몰랐던 세입자
계약 후 한 달 후, 임대인의 대리인(부동산 중개인)은 A 씨에게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조건은 계약 당시 공지된 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A 씨는 계약 내용에 이런 특약 사항이 포함된 것을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요구받은 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약 관련 문제점 | 발생 원인 | 임차인의 피해사항 |
특약 사항 추가되었음 | LH와 집주인 간 계약에서 추가됨 | 세입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함 |
정보공개청구 후 확인 | 계약서에 특약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됨 | 계약 조건 변경 불가함 |
※ 청년전세임대 계약은 LH와 집주인 간 계약으로 세입자가 알지 못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후에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도 어려운 현실
-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A씨는 계약 해지를 원했지만, 계약서상 세입자가 LH로 되어 있어 직접적인 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A씨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조정을 받아냈으나, 집주인이 불복하면서 조정이 각하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요청 | LH의 대응 방법 | 결과 |
법률구조공단 상담 | LH를 통해야 가능함 | LH는 입주자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 함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계약 해지 권고 결정 | 집주인 불복, 조정 각하 |
-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현재 LH 전세임대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만 7509호가 공급되어 전년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확산될수록 A 씨와 같은 분쟁 사례 또한 매해 늘어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제도 개선 방향
- 계약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세입자가 모든 계약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하자 보수 의무 강화 : 집주인의 하자 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LH가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계약 해지 절차의 개선 :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LH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글을 마무리하며..
지난 2월 16일 경향신문 경제 기사를 읽고 LH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의 하자 보수 거부
- 세입자가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계약 해지 절차의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 절차, 명확한 하자 보수 기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청년전세임대로 전. 월세 계약을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① 계약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② 특약 사항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전에 LH 및 임대인과 협의할 것, ③ 문제 발생 시 LH 및 임대차분재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이 3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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