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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과 월급 계산하기

지니픽 2025. 6. 3.

30일까지 근무한 직원 퇴사일과 급여 계산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지난 5월 30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분이 계시는데요, 퇴사일 확인,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게 고민할 일이 맞나?'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인사 관련 업무는 정확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퇴사일 확인하기

누가 그러더군요. 말일(31일)이 공휴일이고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토요일이 31일이니까 퇴사일을 6월 2일(월) 평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고민하다가 자료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별다른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면 31일(토)을 퇴사일로 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도 이 날짜로 하고 급여도 1일부터 30일까지로 일할 계산한다입니다.

 

30일까지 근무 31일 퇴사시 급여 계산 방법
① 일급 계산 : 총 급여 ÷ 퇴사한 달의 총 일수
② 일급 * 근무 일수 = 퇴사한 달의 급여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했네요. 하지만 만약에 이 분이 1년 이상 근무한 분이었다면 분명 연차 처리까지 확인해야 했겠지만, 연. 월차가 없는 분이라 비교적 간단하게 퇴사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 기한

그리고 4대 보험 상실 신고퇴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를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팩스나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상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웠지만, 지금은 팩스나 EDI 전자 신고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퇴사 관련 업무 처리

이분은 1년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가 없었답니다. 그대서 당연히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지만, 만약 1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이라면 퇴직금, 연차 수당과 같은 퇴직 소득이 발생했을 겁니다. 또한 근무 연도 중간에 퇴사하였기에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도 필요하겠네요.

 

국세청(홈텍스)에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신고와 함께 퇴직 소득(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퇴사자 발생 시에 인사 담당자가 꼭 해야 할 일

지금까지 월 말에 퇴사하는 직원의 월급 계산 방법과 4대 보험 상실 신고 기한, 그리고 퇴사 관련 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퇴사자 발생 시 인사 담당자가 꼭 해야 할 일은 ① 퇴사일 확인하고, 마지막 급여 계산하기, ② 4대 보험 상실 신고 기한 내에 하기, ③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 신고하기, ④ 퇴사자가 1년 이상 근무자라면 퇴직금, 연차 수당과 같은 퇴직 소득 계산하고 퇴직소득명세서 발급하기입니다.

 

위에 업무는 사실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가 정확하지 않거나 처리를 누락하게 되면 기업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퇴사 처리 업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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